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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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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 거류허가, 입국 후 30일 현지 신청까지 대행 범위 5단계 정리

■ 핵심 요약

① 중국 취업 거류허가는 Z비자로 입국한 날부터 30일 안에 중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준비한 학력과 경력, 범죄경력 증명 내용이 그 심사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② 전체 흐름은 취업허가, Z비자, 입국, 거류 신청, 장기체류의 5단계이고 한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1회로 제출해요.
③ 현지 거류 신청은 고용 기업과 본인이 접수하므로, 대행에는 한국에서 하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와 Z비자 접수를 맡기고 여권 영문명 일치부터 점검하세요. 공안 기관 심사 기간은 15일 이내, 취업 거류증 유효기간은 90일~5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에서 하는 취업 거류허가 신청은 한국 대행이 대신 접수할 수 없고 고용 기업 담당자와 본인이 직접 접수해요. 한국 대행이 맡는 범위는 그 심사에 쓰일 증명서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와 Z비자 접수까지예요. 취업허가와 비자가 나와도 입국 뒤 받는 거류증이 마지막 관문이고, 그 심사에 쓰이는 정보는 한국에서 처음 낸 증명서에서 출발해요.

이 글에서는 중국 출경입경관리법 제30조의 신청 기한을 기준으로, 5단계 흐름 중 한국에서 대행이 맡는 구간과 중국에서 기업과 본인이 맡는 구간을 순서대로 정리해요.

중국 취업 거류허가는 입국 후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Z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취업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안에 머물 지역의 현(縣)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해요(출경입경관리법 제30조). 공안기관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하고, 취업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90일, 최장 5년이에요. Z비자는 장기 체류 자격이 아니라 일하러 들어가기 위한 입국 자격이고, 실제로 몇 년씩 머물며 근무하는 근거는 거류증이에요. Z비자에 적힌 체류기간이 짧게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에요.

무비자 입국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한국 일반여권의 30일 무비자는 관광, 비즈니스, 친지 방문, 교류, 경유가 대상이고 취업은 해당하지 않아요(2026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연장 발표 보도). 근무를 시작하려면 취업허가를 거쳐 Z비자로 들어간 뒤 기한 안에 거류 절차를 마쳐야 해요.

구분 성격 기준 숫자
무비자 입국 관광·비즈니스·친지 방문 등 단기 방문, 취업 불가 1회 30일 이내
Z비자 취업 목적 입국 자격 입국 후 30일 안에 거류 접수
취업 거류허가 장기 체류와 근무의 근거 유효기간 90일~5년, 심사 15일 이내

취업 거류허가까지 전체 절차는 몇 단계로 나뉘나요?

취업 거류허가까지의 절차는 취업허가 신청, Z비자 신청, 입국, 거류 신청, 장기체류 시작의 5단계로 나뉘어요. 취업허가는 고용 기업이 중국에서 접수하지만 증명서는 지원자가 한국에서 인증해 보내고, Z비자는 한국에서, 거류 신청은 입국 후 중국에서 진행돼요. 거류 절차는 맨 끝에 오지만 심사 자료의 뿌리는 첫 절차에 있어요.

첫 절차에서 내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4종은 비자 접수와 현지 거류 심사까지 계속 기준 자료로 쓰여요. 앞 절차에서 통과된 내용이라도 뒤 절차에서 같은 정보를 다시 대조하므로, 처음 낸 증명서의 철자와 날짜가 끝까지 기준이 돼요.

  1. 취업허가 신청 — 고용 기업이 중국에서 접수하고, 지원자는 한국에서 학력·경력·범죄경력 증명 4종을 인증해 보내요.
  2. Z비자 신청 — 취업허가 통지를 받은 뒤 한국에서 비자를 접수해요.
  3. 입국 — 입국일이 거류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돼요.
  4. 거류허가 신청 — 거주등록과 신체검사를 거쳐 접수해요.
  5. 장기체류 시작 — 거류증이 은행, 통신, 각종 행정 업무의 신분 근거가 돼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외국전문가국 명의가 인쇄된 외국인 취업허가증 카드 앞면으로, 거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취업 자격 증빙의 형태
▲ 외국인 취업허가증 카드 앞면으로, 거류 절차는 이 취업 자격을 근거로 이어집니다.

거류허가 현지 신청은 대행이 어디까지 맡을 수 있나요?

한국의 비자·인증 대행이 맡을 수 있는 구간은 취업허가용 증명서 인증과 Z비자 접수이고, 현지 거류 신청은 고용 기업 담당자와 본인이 진행하는 구조예요. 출경입경관리법 제30조가 신청 때 본인의 여권 제출과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류증 접수 자체는 본인이 출입경관리기구 창구에 가야 해요.

그렇다고 한국 준비가 거류 심사와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심사관이 보는 자료가 한국에서 만든 인증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보를 정확히 맞춰 두는 것이 기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돼요. 비자 종류별 접수 기준은 중국비자 종류·비용 안내에서, 파견 형태 Z비자 준비는 무역회사 본사 전배 Z비자 서류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대행에 넘길 수 있는 일

  • 번역 — 경력증명서 등 회사 발행 문서의 중문 또는 영문 번역
  • 공증과 아포스티유 — 번역공증, 발급기관별 아포스티유 진행과 수령
  • Z비자 접수 — 취업허가 통지 이후 비자신청서비스센터 접수
  • 교차 점검 — 여권 정보와 번역본, 원본 내용 일치 확인

현지에서 기업과 본인이 하는 일

  • 거주등록 — 입국 후 머무는 곳 기준으로 등록
  • 신체검사 — 거주지 지정 기관에서 진행
  • 거류 접수 — 고용 기업 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맞춰 본인이 접수

취업허가용 증명서는 어떤 경로로 인증하나요?

취업허가용 한국 증명서는 공문서 원본이면 2단계, 사립대 학적 서류는 3단계, 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는 4단계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범죄경력회보서나 국립대 졸업증명서 같은 공문서 원본은 발급 뒤 재외동포청 인증을 받고, 사립대 졸업·학위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니라서 공증을 먼저 받은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가요. 회사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는 발급, 번역, 공증, 법무부 인증 순서예요. 2023년 11월 7일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에는 이 아포스티유 1회로 중국에 제출할 수 있어요. 대상 문서와 발급기관 구분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발급기관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중국 취업허가용 경력증명서는 원 근무처나 현 근무처가 1년 이내에 발급하고, 직위, 근무기간, 업무 내용과 책임자 서명, 직인을 갖춰야 하며 외국어면 중문 번역을 붙여요(서북대 외국인 취업허가 제출 안내). 경력증명서 인증 필요 여부는 지역과 기업마다 달라 입사 기업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예요. 회사 직인 받는 몫은 IT기업 이직용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문서 경로 인증 기관
범죄경력회보서, 국립대 졸업·학위증명서(공문서 원본) 발급 → 아포스티유(2단계) 재외동포청
사립대 졸업·학위증명서(사립학교 발행 문서) 발급 → 공증 → 아포스티유(3단계) 법무부
경력증명서(회사 발행 문서) 발급 →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4단계) 법무부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같다고 서약하는 방식이라, 공증 사무소가 번역인을 확인하고 신청인 본인 번역은 받지 않는 곳도 있어요. 종류별 준비물은 아포스티유 구비서류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한국 공증 인가 법무법인이 발행한 NOTARIAL CERTIFICATE 표지와 금색 인증 스티커로, 회사 발행 경력증명서 같은 문서가 번역공증을 거쳐 법무부 인증으로 가기 전 갖추는 공증서 형태
▲ 번역공증을 마친 문서에 붙는 공증서 표지로, 이 공증본 위에 법무부 아포스티유가 붙습니다.

현지 거류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보완 요청은 여권 기준 정보와 번역본, 원본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나오기 쉽고, 출국 전에 대조할 기본 항목은 영문명, 재직기간, 직위명 3가지예요. 출경입경관리법 제31조는 규정된 증명자료를 내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낸 경우를 거류증 불발급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하나하나는 오타처럼 보이지만 취업허가, 비자, 거류 3번의 심사에서 같은 정보를 대조하기 때문에 어느 심사에서든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권에는 영문 이름이 붙여 쓰여 있는데 번역본에서 이름 음절 사이를 띄어 쓰면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원본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번역본에 다른 날짜가 들어가거나, 원본의 Manager 직위가 번역 과정에서 다른 직책으로 바뀌어도 추가 확인 요청의 근거가 돼요.

  • 영문명 — 띄어쓰기, 하이픈까지 여권 표기와 같게 맞춰요.
  • 재직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원본과 숫자 단위로 대조해요.
  • 직위명 — 원본 직위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요.

입국 30일 기한에 맞추려면 출국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요?

입국 30일 기한을 지키려면 출국 전에 정보 일치, 인증 경로, 발급 시점, 현지 담당자, 원본 지참의 5가지를 점검해 두면 돼요. 증명서 준비가 늦어지면 취업허가 일정이 먼저 밀리고, 이어서 입국과 거류 일정도 함께 밀려요.

발급 시점도 함께 봐야 해요. 일부 기업은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고, 경력증명서는 1년 이내 발급이 기준이라 너무 일찍 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늦으면 인증 기간이 입사일을 넘기기 때문에, 입사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짜는 편이 안전해요.

  • ① 정보 일치 — 여권 영문명, 생년월일, 재직기간이 모든 번역본에서 같은지
  • ② 인증 경로 — 공문서 2단계, 사립대 학적 서류 3단계, 회사 문서 4단계를 구분했는지
  • ③ 발급 시점 — 입사 기업이 요구하는 발급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 ④ 현지 담당자 — 거주등록, 신체검사, 거류 접수를 안내할 인사 담당자를 정했는지
  • ⑤ 원본 지참 — 인증본 원본과 여권, 사진을 입국 짐에 챙겼는지

거류증은 단순한 체류 허가가 아니라 은행 업무, 통신 서비스, 각종 행정 절차에 쓰이는 신분 근거예요. 거류 기간은 90일~5년 범위에서 근무계약 조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받은 뒤 유효기간과 기재 내용을 바로 확인해요. 연장은 출경입경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일정은 회사 담당자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력 3년 차 개발자로 중국 법인에 이직하면 거류증 준비는 무엇부터 챙기나요?

한국에서 취업허가용 증명 4종(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의 정보 일치와 인증부터 챙겨요. 거류 심사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이어지고, 입국 뒤에는 30일 안에 거주등록과 신체검사를 거쳐 접수해야 하므로 출국 전 준비가 순서상 먼저예요.

Q.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로 중국에 취업하면 거류허가 현지 신청은 대행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직종과 관계없이 중국 취업 거류허가에서 한국 대행의 범위는 취업허가용 증명서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와 Z비자 접수까지예요. 현지 거류 신청은 고용 기업 담당자와 본인이 진행하는 구조라, 입사 기업에 접수 안내 담당자를 미리 확인해 두면 입국 후 일정이 안정돼요.

Q. 게임 회사 입사 일정이 밀려 입국 30일 기한을 넘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30일 안에 거류 신청을 하지 않고 머물면 불법 거류로 보고 경고를 받고, 사안이 무거우면 하루 500위안씩 총 1만 위안 이하 벌금이나 5~15일 구류 대상이 돼요(출경입경관리법 제78조). 그래서 한국 증명서 인증을 출국 전에 끝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Q. 제조 법인 품질 관리자로 근무 2년 차에 거류증을 갱신할 때 한국 증명서 인증이 다시 필요한가요?

갱신 때 한국 증명서가 새로 필요한지는 근무 지역과 고용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고,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해요(출경입경관리법 제32조). 새로 떼야 한다면 처음 입사할 때와 같은 인증 경로로 준비하고, 경력증명서는 1년 이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맞춰요.

Q. 자동차 부품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거류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주재원도 일반 취업자와 같은 취업 거류증을 받으므로,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해 결정해요(출경입경관리법 제30조). 그 전에 거주등록과 신체검사를 마쳐야 하므로, 입국 후 앞쪽 2주 안에 접수를 끝내는 일정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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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중국 비자·서류대행 전문

윈차이나 접수 현황(자체 집계)

120,560건
비자
월 2,550건 / 연 24,570건
24,575건
인증 대행
월 350건 / 연 3,700건
14,784건
번역
월 185건 / 연 2,185건

윈차이나는 2017년부터 중국 취업·유학·거류·상용 비자와 중국 제출용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을 원스톱으로 대행해 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평일 상담을 운영하며, 필요 서류와 일정은 케이스별로 확인해 안내합니다.

WINCHINA

취업 거류증 신청 기한, 출국 전 준비부터 정확하게

● 원스톱 진행 — 비자·서류 인증을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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